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S_visual.png

시설사용료

시설 사용료 기준

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2조

시설별 개방·사용시간
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활동에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활동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2시간까지 2시간초과
4시간이하
4시간초과
8시간이하
2시간까지 2시간초과
4시간이하
4시간초과
8시간이하
일 반 교 실 5,000 10,000 15,000 10,000 20,000 30,000
시청각실,특별교실 20,000 30,000 40,000 40,000 60,000 80,000
체육관,강당 20,000 30,000 40,000 40,000 60,000 80,000
운동장 일 반 10,000 20,000 30,000 20,000 40,000 60,000
인조,천연잔디 20,000 30,000 60,000 40,000 60,000 120,000
  •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  • 이 정하여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징수할 수 있음.